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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살 공익男, 탈모에 코털마저 빠졌다” 요양원서 무슨 일 했길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탈모 증상을 겪게된 20대 남성. [JTBC]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가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탈모를 얻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JTBC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 하다 탈모를 얻었다는 김모(23)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한 달 만에 대부분이 남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우수수 떨어져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김씨는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며 “친가나 외가 전부 사례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탈모 증상을 겪게된 20대 남성. [JTBC]

김씨는 갑작스러운 탈모의 원인을 요양원에서 하게 된 과도한 사회복무요원 업무로 꼽았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업무가 주어졌다”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며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무 기관은 이같은 증상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병무청에 부적절한 업무라며 신고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달리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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