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니 많이 달라”…초밥 1인분 주문하고 ‘별점 테러’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밥 1인분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에 ‘아이가 셋’이라며 정량보다 많은 양을 요구한 고객이 남긴 별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셋이에요. 많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초밥 가게 후기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손님이 초밥 사진과 함께 “두 번 다시 주문하지 않음”이라는 후기와 별점 1점을 남겼다.

이에 해당 가게 사장은 “‘많이 주세요. 아이가 셋인데 회를 많이 좋아해요. 단골하겠습니다’라고 적은 해당 손님의 요청사항을 공개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밥 1인분에 많이 드릴 수가 없다. 죄송하다. 다른 가게 단골 하시기를”이라고 답변했다.

별점 1개 후기를 남긴 고객은 초밥 1인분을 주문하면서 아이가 셋이니 많이 달라는 취지로 요청사항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요청과 달리 업주가 1인분 정량을 보내자 화가나 별점 테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애들이 보고 배울까 겁난다", “집이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건 알 것 같다”, "희한한 논리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민사장님광장'이 지난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곤란한 손님 요청 1위로 '당당하게 사이드 메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59.9%)가 꼽혔다.

배달 앱에서 손님들의 별점 리뷰는 업체의 앱 화면 내 노출도와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준다.

한편,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악성 리뷰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달앱 플랫폼 업계는 ‘클린 리뷰 시스템’과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악성 후기 신고가 들어오면 30일간 해당 후기를 노출하지 않는 ‘30일 블라인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업주가 게시글 중단을 요청한 이후 작성자가 동의하면 삭제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다시 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