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역구 유세 중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성 유권자인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 중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해당 지역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선거 전 자진 사퇴, 불출마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양형 요소는 일반 감경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불출마 경위 등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