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정고무신'을 만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자식과 같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을 죽고나서야 되찾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를 비롯해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의 창작물이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이 작가만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 지난 3월 세상을 등졌다. 그는 생전에 장 대표 등을 공동저작자에 등록한 일로 캐릭터 사업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수익을 미분배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