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세액공제·가업승계 지원 등
중견련,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건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못박았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 보다 0.7%포인트 높은 3.4%다. 이처럼 과도한 법인세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게 중견기업계의 지적이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200억 원 이하 10%, 200~3,000억 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해 기업의 혁신 투자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하할 때 취업자 수는 0.74% 증가하고, GDP는 1.13%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한정된다”라며 “7월 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