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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男’ 추정 인스타 계정 폭파…고교생 제보로 폐쇄 조처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먼 이날부터 가해자 A씨 추정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메타는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 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한 국내 고교생의 제보가 폐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인스타그램 계정 검색 결과(왼쪽)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계정을 신고하는 메일(오른쪽). [연합]

고교생 강모 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강군은 전했다.

강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한편 A씨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A씨가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뒤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간 모습을 감춘 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미수가 적용됐으며,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까지 인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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