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노출사진 줘”…서준원 “미성년자인줄 알았다” 인정
서준원. [롯데자이언츠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신체노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서준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서준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서준원 측에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서준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앞서 서준원은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