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중기 건의 법령개정 세정에 반영”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24일 “중견기업들이 건의하는 법령개정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주재한 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이다.

김 청장은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가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기업에 주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김 청장은 “중견기업들이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