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세액공제 신고 등 신속 처리”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건의 법렵개정, 세정에 반영”
김창기 국세청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중견기업들이 건의하는 법령개정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주재한 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이다.

김 청장은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가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기업에 주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또 올해부터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과 최대 공제한도가 확대된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올라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중견기업들이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