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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21년 넘게 입국 금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13일로 잡혔다.

이날 유승준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변론에 앞서 SNS를 통해 20년 넘게 입국이 불허되는 데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다.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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