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입주 ‘제동’

구청, 법원 가처분 근거로 중지 명령

전문가들 “책임 주체 명확해야”

“조합 측 과실이면 지연 배상금 부담할 수도”

개포4단지 조합, 강남구청서 항의…“탄원서 일괄 제출 예정”

강남구청 “피해 최소화할 방법 논의 중”

“‘개포자이 입주 금지 재고”탄원서…강남구청 “뚜렷한 방법 보이지 않아”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단지 내 입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 조합원들이이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에 제동이 걸리자 강남구청정장에게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강남구청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입주 조합원들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보내는 단체 탄원서에서 “구청에서는 3월 24일까지의 서울행정법원의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 결정 이행명령에 따라 우리 단지의 입주를 중지시킨바, 이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백 세대의 이삿짐 차량 행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입주민 중에는 조합원도 있고, 임차인과 일반분양자도 있다”며 “이 분들은 향후조합과 귀 청(강남구청)을 상대로 엄청난 민원을 내고 소송전에 휘말릴 것입니다. 계약 위배 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 조합원들의 호소에도 강남구청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입주중지 사태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본 손해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입주 조합원들은 탄원서에서 “이들은 또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차하였기에 개포4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와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이삿짐 차량 예약, 가전과 가구 반입, 아이들 학교 문제 등이 모두 뒤죽박죽된다. 입주를 중지시키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한다”며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를 따져야 하기에 실제 입주를 못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규명해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 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는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 현재까지 800여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가 금지된 배경에는 재건축 공사 이전 단지 안에 위치한 경기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내면서다. 이 어린이집은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경기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조합에 사전입주 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포4단지 입주민 20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청에서 아파트 입주 금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