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회사가 과도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다.
글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의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있었다. 한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은 회사가 내건 지원 자격으로 인해 일었다. 회사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썼다.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며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된 월급은 200만원이었다. 근무 조건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그냥 속이 안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건가", "200만원에 노예를 구하려는 것",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고 말하는 곳 같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