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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한달만에 결혼한 신입, 축의금 받고 퇴사…괘씸” 뿔난 동료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한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챙기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며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해당 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신입사원이)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갔다”며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톡방에 사직 인사 혹은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고 퇴사한 게 너무 괘씸하다”며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 ‘사기꾼이다’,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퇴사한 신입사원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적정 축의금 액수는 5만원 48%, 10만원 40% 등이 다수를 차지해 평균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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