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음원 수익’ 미지급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이먼트의 권진영 대표이사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최선 측에 따르면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고,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이승기가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께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이번 고소건은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6일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힌 이후 진행됐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아직은 받지 못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더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