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연봉도 높은데…3년 일하면 30일 쉰다? 역시 ‘신의 직장’”
카카오페이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다. 카카오페이는 업계에서도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것과 별개로, 임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균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선택 근로제, 산전 후 휴가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다.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주는 '유급휴가'도 가정친화적인 제도로 꼽힌다.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총 30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 이와 함께 휴가비 2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한다.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1인당 연간 5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신기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는 총 90일로 임신중인 임직원은 출산전후의 몸조리 및 육아를 위해 모자보건법 상에 규정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는 태아검진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임직원을 위한 유산·사산 휴가, 자녀를 입양한 임직원을 위한 입양 휴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산모 휴게실을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 및 육아기·입학기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 체제를 구축했다.
근무환경만 좋은 게 아니다. 기반에는 직원 급여를 포함한 탄탄한 사내 복지가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상반기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4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여기에 식대 인상 및 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같이 복지 제도를 강화했다. 제2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측은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