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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령자만 노렸다” 22억 전세사기범 수법 보니
고령·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상대 범행
"집 60채 보유자 급히 이민, 1채 잡아라" 꼬여
노후 주택·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넘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게 전세보증금 채무 22억원가량을 떠넘긴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병문)는 27일 6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2017년 9월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 13명을 모집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후 주택 4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약 22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간다. 이번 기회에 1채 받아 가라”며 1명당 30만원을 받고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에 앞서 A씨의 공범인 B씨 등 2명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노후 주택 61채의 매수가격을 2~3배 부풀려 신고하고 세입자를 입주시켜 전세보증금 약 40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공범들의 이같은 범죄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등은 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사건이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A씨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고, 검찰은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사회 취약 계층인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신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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