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우유·음료 점자 표시율 37.7%로 저조
롯데칠성·오뚜기 점자 표시율 높아
제품 이름 대신 ‘음료’, ‘탄산’으로 표기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소비생활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했다.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조사대상 식품은 321개로 이 중 121개(37.7%) 제품에만 점자 표시가 돼 있었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 차이가 컸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이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주)이 63.2%로 가장 높았다.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하여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 3,000mL)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에 비해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도 제품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내용(표시내용, 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94개) 중 85.1%(80개)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14개)만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었다.
반면, 컵라면 26개 제품은 모두 전체 제품명 또는 제품명을 축약해 표시했고, 우유(1개) 제품은 업체명을 표시하는 등 제품 종류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