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등록금 환불 소송 법원의 첫 판단
법원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시됐던 시기”
학교측의 불가피·최선의 조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전국 대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이오영)는 1일 임모씨 등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2020년 초경 갑자기 발생해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교 재학 학생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학생들이 주장한 증거들만으로는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코로나19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시됐던 시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대학의수업권을 보장한 최선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록금은 헌법상 사립학교 재량”이라며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낮은 수업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적극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72개교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본부를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들이 방역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에 나섰으나 수업 질 하락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 재탕’, 반복적인 온라인 서버 접속 등 질 낮은 수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사립대 학생 1인당 100만원, 국립대 학생 1인당 50만원씩 총 31억여원을 청구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교수나 직원 인건비 지출은 동일했고, 오히려 방역비용이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련으로 비용이 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또다른 피고인 정부는 등록금 반환 대책 수립은 학교가 해결할 문제로, 대한민국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애초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2년간 이어진 재판 장기화로 그사이 졸업 및 취업을 한 학생들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사립대 학생 20여명이 광운대 등 9개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은 이달 30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국가와 서울대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은 10월 6일 변론기일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