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분노해 인터폰에 “XXX아”…대법원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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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인터폰에서 윗집 주민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당시 윗집에 함께 있던 손님이 그 욕설을 들었으며, 층간소음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을 문제로 연결 지은 발언이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아래층 주민 A 씨와 B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거실에 울려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이 사건 발언을 했다"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히 적용된다"고 했다.

2019년 7월 피고인들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윗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XXX아", "부모가 그 따위니 애XX한테 그 따위로 가르치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 지인의 딸들이 있었다.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이 사건 욕설을 함께 들었다. 이 아파트의 인터폰은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대화 내용이 집안으로 퍼지는 형태였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발언을 들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손님이 해당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