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습관이 요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일단 차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보행자의 보호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도 상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확인한 후 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짧은 순간에 횡단보도 주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우측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개정안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