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스태프들은 출근이나 대학수업 병행에 지장은 물론 하혈을 하거나 체중이 10㎏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인기 게임 유튜버로부터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받고 일했다고 폭로한 스태프들이 결국 소송을 택했다. 결과에 따라 유튜브 스태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방송 시장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튜브 게임 채널 ‘자빱TV’에서 일했던 스태프 15명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자빱TV’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다룬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구독자를 빠르게 끌어모았다. 지난해 12월 중순 구독자가 14만명을 넘었으나 스태프 임금 논란이 터지면서 현재 9만명으로 줄었다.
앞서 ‘자빱TV’에서 기획, 음향, 촬영 등을 담당했던 스태프들은 SNS를 통해 “장기 콘텐츠가 끝날 때마다 정산을 받았으나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월급으로는 약 35만원에 불과했다”며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들은 근무기간과 임금을 지급받은 날짜, 횟수,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해 첨부했다. 해당 표를 보면 한 스태프는 15개월 동안 일하면서 세 차례 정산받았으며 총 금액은 597만원이라고 밝혔다. 한 달에 39만원 꼴이다.
이들은 “채널 수익이 높지 않아 페이를 주지 못하는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채널의 추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렇게 진행한 것 중 하나가 콘텐츠 내 광고 삽입이었다. 그러나 그 광고 수입이 저희에게 정산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유튜버는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유튜버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고, 영상 업로드도 중단됐다. 그러나 금전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스태프들은 소송에 이르렀다.
향후 법원이 스태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유튜버들과 일하는 스태프들의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스태프들이 늘고 있지만 개인 운영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민변은 “콘텐츠 제작 업무의 완결성을 위한 지휘체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 타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