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편이 신혼집을 전세 아파트로 마련했다는 이유로 신혼여행 도중 아내가 이별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A씨가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지만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급기야 B씨는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가 A씨와 B씨 부모의 설득으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올렸다.
그러나 B씨는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이어폰을 끼는 등의 행동으로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신혼여행지에서도 혼자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했다.
결국 B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처럼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 법원은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준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집 전세금 혹은 예단‧예물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