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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만 해도 하루 60만원” 쏠쏠한 용돈벌이 돌연 퇴출?
걷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앱 ‘스테픈(Stepn)’이 돌연 퇴출 위기에 몰렸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걸으면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진짜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막겠다는 건가요? 걷는 것이 게임인가요?”(네이버 카페 ‘한국 스테픈 유저모임’ 이용자)

걷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앱 ‘스테픈(Stepn)’이 돌연 퇴출 위기에 몰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테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스테픈 이용자들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냐”며 술렁이고 있다.

스테픈은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앱으로 유명해졌다. 국내에선 올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형태의 운동화를 구매한 후 일정시간 걷거나 달리면 ‘그린 사토시 토큰(GST)’이라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은 다시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운동화는 가장 저렴한 것이 약 150만원 수준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있지만 매일 걸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루에 10분 정도 운동할 경우 대략 10개의 GST를 획득할 수 있다. 현재 GST 1개가 5800원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약 6만원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루 평균 100개의 GST를 획득해 일당 60만원을 벌고 있다고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걷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앱 ‘스테픈(Stepn)’. [스테픈 홈페이지]

스테픈은 이달 18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일일 활성화 이용자(DAU)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가입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이용자들은 “운동하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스테픈을 ‘운동 앱’이 아닌 ‘게임 앱’으로 볼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서비스는 어려워진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국내 게임 개발사가 출시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도 같은 이유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다. 결국 국내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걷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앱 ‘스테픈(Stepn)’ 화면. [스테픈 홈페이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스테픈을 ‘건강/운동’ 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을 보면 ‘재미있는 게임 요소가 포함된 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구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모바일 게임으로 자체 등급분류를 거쳐 등록했다.

스테픈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운동 앱인데 이걸 막는다면 너무한 것”, “무조건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 하는 건가”, “왜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반대로 가나?”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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