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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쓰러지자…조민 입학취소 철회 靑청원 '수직상승'
게시 나흘만에 10만 돌파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1일 오후 6시 현재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전 두 시간만에 3000여명의 동의가 몰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며 "부산대는 조 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정하려면 (조 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와 고려대(환경생태공학부)는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수감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충격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지난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조민 씨 측은 지난 7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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