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돌 묶여 빙판에 버려진 강아지’ 주인 붙잡혔다…“혼내주려고”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새해 첫날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돌에 묶어 빙판 위에 버려두고 간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일 강가 빙판 위에 노끈으로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 A(50)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던 생후 2개월가량 된 진도 믹스견을 노끈으로 묶은 뒤 돌을 달아 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라며 “얼마 지난 뒤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 없길래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찾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고 강아지 못 봤느냐고 주변에 물어보며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A씨가 강아지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강아지를 구조한 뒤 한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밧줄로 무거운 돌과 아이를 정교하게 묶어 강위 얼음 위에 놓은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다.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고, 온라인 상에서는 ‘돌에 묶여 빙판에 버려진 강아지’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단체는 이후 “떡국이(단체가 지어준 강아지 이름)는 임보(임시보호처)집에서 언니들과 신나게 놀며 재롱도 피운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며 구조된 강아지의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