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무려 1억원에 거래된 게임 아이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P2E)’ 열풍이 심상치 않다.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에서 고급 아이템이 1억원에 거래되는 일도 벌어졌다. ‘잘 키운 아이템’이 억대 연봉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단순히 플레이하기만 해도 시간당 7000원 가량을 벌 수 있는 게임도 등장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같은 P2E 게임 자체에 불법 소지가 있다. 최근 NFT(대체불가토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께(국내 시간) 위메이드의 글로벌 아이템 거래 플랫폼(EXD)서 한 아이템이 8만1976달러, 한화 9656만원에 거래됐다. 게임 ‘미르4’ 속 전설급 무기 ‘연리용검(Harmony Dragon Sword)’이다.
EXD는 지난달 위메이드가 자체 유틸리티토큰 ‘드레이코(DRACO)’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게임 속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출시한 플랫폼이다. 드레이코는 현금화가 가능한 위믹스로도 바꿀 수 있다.
이날 거래된 ‘연리용검’은 개인간 거래를 통해 16만 드레이코에 판매됐다. 이는 EXD가 오픈한 이래 거래된 최고가 아이템이다. 이전까지는 7500 드레이코, 한화 약 450만원 가치의 아이템(반월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잘 키운’ 아이템 하나면 억대의 수입도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이템 제작 뿐 아니라 단순 플레이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례로 ‘미르4’ 글로벌 버전에서는 게임 재화 ‘흑철’의 생산량에 따라 소정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흑철’을 한달간 생산하면 약 45만 원의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달 미르4의 글로벌 동시접속자 수는 130만명을 돌파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또다른 P2E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일이용자수가 1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일부 국가에서는 게임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P2E 게임은 국내에선 사실상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에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아이템, 가상자산 등)을 환전 혹은 재매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P2E 게임을 향한 관심은 뜨겁다. 지난달 국내에서 첫 P2E 서비스를 시작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은 최근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기준 일사용자수는 15만4000명(모바일인덱스)으로, 일주일 전(11월 28일)과 비교해 40배 급증했다. “단순히 게임만 해도 시간당 1만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P2E 게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NFT 등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게임 재화만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