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자전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는 글과 함께 강변북로를 주행하는 민폐 자전거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자전거 뒤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잡힌 것이다.
자전거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앞서나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화냐", “어이가 없다”, “진짜 민폐다”, "할 말을 잃었다", "용기가 놀랍다",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