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안나경 JTBC 뉴스룸 공동 진행자 ‘불륜 관계’ 주장

대법, 명예훼손 인정

‘손석희 불륜설’  유포 유튜버 ‘팩맨’ 실형 확정
손석희 JTBC 총괄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팩맨TV’ 운영자 구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JTBC 뉴스룸의 공동진행자인 손석희와 안나경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들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웅 전 KBS 기자가 손석희 전 앵커에 대해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 후 뺑소니를 했고 여성 동승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그는 방송에서 “유력한 후보는 안나경 아나운서”라며 “두 사람이 2년 동안 휴가를 5번, 6번 같이 갔다. 매우 높은 확률로 연인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과천에 있는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도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