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제도 활용 시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2007년 7월 제도 도입…올 9월 현재 수혜자 43만1842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자들이 건보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는 경우 소득은 대폭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울화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잖다.
직장가입자에겐 월급(금융·배당·임대소득이 연간 340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겐 별도의 월급 외 건보료 추가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은퇴나 실직 후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씩 나눠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활용하면 은퇴나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2007년 7월 도입됐다. 직장가입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아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12개월)에서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24개월)으로 연장됐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9월 기준으로 19만3552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3만8290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3만1842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