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5년→항소심 징역 42년

검거 19개월만에 대법원 선고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 13년, 임모 씨에게 징역 8년, 장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의 형량은 항소심을 거치며 징역 45년에서 징역 42년으로 줄었다.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돼, 1심 형량은 총 45년이 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징역 42년으로 형을 낮췄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평범한 일반인조차도 쉽게 간접으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제2, 제3의 박사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