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KBS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 방문한 한 남성이 호떡을 주문했다.
남성은 일행과 함께 나눠 먹는다며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은 영업방침상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며 거절했지만 남성은 매장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매장에 비치된 가위는 음식용이 아닌 테이프 등 다른 사물을 자르는 데 쓰이는 가위라며 “더러워서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격분한 남성은 기름이 흥건한 불판 위로 구매한 호떡을 던졌고 기름은 높게 튀어 올라 불판 앞에 있던 주인의 상체로 떨어졌다. 주인은 손등, 어깨, 가슴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화상 피해를 입은 주인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가게 주인이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3000원짜리 갑질이다’, ‘뜨거운 걸 뻔히 알면서도 던지다니 처벌 받아야 한다’, ‘CCTV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