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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몰래 수백만원 별풍선” 진짜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BJ 겸 유튜버 랄랄 [랄랄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 vs “그래도 환불 해 줘야”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한 BJ 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랄랄은 “이번 계기가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험이 돼야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아프리카TV) 측에 협의를 요청해, 실제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방통위가 인터넷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사전 예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방통위 “회사 귀책 없더라도 도의적 차원 책임”

앞서 유명 BJ 랄랄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0대 청소년이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그 가족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환불 요청 금액은 140만원 가량이다.

그는 “해당 사례로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자칫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원금액은 환불이 아닌 불우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에게 쓰일 수 있도록 청년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1000만원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한 내역도 공개했다.

현행법상 BJ에게 별풍선 환불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중학생이 부모의 명의로 계정에 가입하고 별풍선을 쏜 탓에 플랫폼 측에선 미성년자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다.

다만 방통위는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TV 측에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귀책이 없더라도 성의 있는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달라 의견을 전달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가족 측에선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BJ에게 고액의 별풍선을 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BJ에게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방통위의 조율을 거쳐 3일 만에 환불 조치가 완료된 바 있다.

[123rf]
1인 방송 [123rf]
환불·철회 등 대책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목

인터넷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관련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하자, 방통위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유료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적 대리인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논란이 된 환불·철회 등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구매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별풍선의 환불을 강화한다. 이미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결제한 후더라도, 방송 진행자의 허위, 기만 등의 행위에 의한 결제였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까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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