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할 것…여자 속옷 잘 알아”

“강남 거주자는 호랑이, 그 외는 개”

“요즘 처녀 없다·강남外 거주자는 X”…성희롱·막말 해경 경무관 강등처분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해경 소속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밑 총경으로 강등된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A경무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고위공직자인 관계로, 외부 기관에서 이뤄졌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경청은 지난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기발령을 했다. 이후 A 경무관은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