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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놀아줘서…”10살 女초등생이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6개월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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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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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0살 女초등학생이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 아빠를 성추행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당한 친구의 아빠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때까지 6개월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다.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딸 친구집에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10살 딸 친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긴급체포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0살밖에 안되는 딸 친구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를 받았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딸 친구와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해 두었다.

A씨가 돌아온 후 딸 친구는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아동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때까지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검찰은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 하였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딸 친구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영상에 딸을 친구가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것을 봤을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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