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1500원짜리 콜라 주문을 취소했는데, 왜 1389원만 돌려줘? 111원은 누가 가져갔니?”
쿠팡이츠의 독특한 환불 정책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본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다면 환불될 금액도 할인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이는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은 물론,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쿠팡이츠를 통해 한 식당에서 1만2000원짜리 음식과 1500원 가격의 콜라를 주문했다. 마침 쿠팡이츠가 지급한 1000원 쿠폰이 있어 사용했고, 실제 결제금액은 1만2500원이었다. 배달을 받아보니 식당 측 실수로 콜라가 빠져 있었고, A씨는 콜라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당연히 1500원만큼 결제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산된 금액은 1389원에 불과했다.
쿠팡이츠 쪽에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전체 1만3500원 중 1000원이 할인됐고, 이 할인율을 고려하면 A씨가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쓴 돈은 1389원이라는 것. 그래서 쿠팡이츠가 A씨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은 1500원이 아닌 ‘1389원’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음료수를 정상적으로 받았거나 주문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111원을 추가로 내게 된 셈”이라고 했다.
쿠팡이츠의 환불 정책을 황당하게 여긴 것은 A씨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도 주문한 메뉴 중 2000원짜리 음료수가 품절됐다는 안내를 받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1706원에 불과했다. 전체 주문금액은 3만4000원이었고, 주문 과정에서 사용한 쿠폰은 5000원짜리였는데, 이때 적용된 약 15%의 할인율이 환불금액에도 적용된 것이다.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와는 다른 환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배달에서 누락된 음식이 있다면 고객이 할인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음식의 정상 가격만큼 환불을 진행한다. A씨 사례에서는 1389원이 아닌 1500원을, B씨의 사례에서는 1706원이 아닌 2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다수의 온라인쇼핑몰도 마찬가지다. 통상 쿠폰을 지급하면서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하는데, 주문한 물품 중 일부를 구매 취소하더라도 최소 주문금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쿠폰의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 쿠팡이츠 이용자는 “환불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회사 자유겠지만 상황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변하는 것을 두고 ‘쿠폰’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