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법 훔쳐 프랜차이즈 오픈” vs “그런 적 없다”
불매운동까지 생겼는데…‘진실 가리기’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로제떡볶이가 때아닌 ‘원조 공방’에 휩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네티즌이 “‘원조’라 불리는 A사 로제떡볶이는 사실 우리 회사 조리법을 가져간 것”이라 주장하면서 도용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로제떡볶이 조리법을 두고 박모 씨는 2019년부터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레시피는 특허 등록이 어려워 진실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조리법 훔쳐 프랜차이즈 오픈” vs “그런 적 없다”
‘로제떡볶이 소송’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청주점 가맹점주였던 선모 씨가 새롭게 A프랜차이즈를 연 사실을 알게 됐다. 공교롭게도 A프랜차이즈에는 박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메뉴와 같은 메뉴가 있었는데, 바로 ‘로제떡볶이’였다. 박씨는 선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박씨가 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사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조리법 도용 문제가 ‘흔한 일’이라고 말한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조리법 특성상 도용당해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글로벌 기업도 조리법은 최소한의 대책으로만 보호하고 있다. ‘계절밥상’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2014년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개발 메뉴가 담긴 ‘계절밥상 레시피 북’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다. 조리법 자체가 아니라 ‘조리법을 담은 책’을 보호해 조리법 도용을 막는 것이다. 코카콜라와 같은 일부 글로벌 브랜드는 자사 제품 원료나 조리법을 공개하지 않는다.
불매운동까지 생겼는데…‘진실 가리기’ 쉽지 않아
따라서 로제떡볶이 사건에서도 ‘누가 원조’인지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1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로제떡볶이 조리법이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였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영업비밀 누설 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로제떡볶이 조리법이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은 지난해 논란이 된 ‘덮죽 사건’과 다른 면도 있다. 방송 등을 통해 음식점 사장이 직접 개발한 음식으로 소개된 ‘덮죽’과 달리, 로제떡볶이는 A프랜차이즈가 “온라인에서 떠돌던 레시피”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관련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5월 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로제떡볶이 레시피를 두고 박씨가 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B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SNS에서 떠도는 로제떡볶이 관련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본사와 해당 프랜차이즈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