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9% 인상 분노해 23% 올린 것들 지지한다니” 조국이 공유한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바뀐 임차인에게 임대료(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비판받는 데 대해 야권의 사례가 더욱 심각하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선거판을 한눈에 설명해주는 단면”이라며 “임대료 9% 올린 사람을 임대료 23% 올린 사람이 비난한단. 임대료 9% 올린 것에 분노한다며 임대료 23% 올린 것들을 지지하겠다고 한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을 공유했다.

이 누리꾼이 트위터에 올린 해당 글에는 임대차 3법 통과 전 보증금을 올려받은 국회의원에 관한 전날 MBC뉴스 방송 캡처 사진이 포함됐는데, 매체는 박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월세 1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월세 185만 원으로 9.1% 인상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파트 전세금을 4억 3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23.3% 인상했다고 전했다.

“임대료 9% 인상 분노해 23% 올린 것들 지지한다니” 조국이 공유한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 전세 계약과 관련해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 5월에 계약한 것”이라며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 제가 그걸 훨씬 낮게 받으면 다른 분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시세가 올라가 있는데 인상한도를 5%로 자르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당시 임대차법 개정에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전월세 5%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임대료 인상 논란이 일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여름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이었고, 전원세전환율 6%로 계산하면 오히려 박 의원이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해 준 것”이라는 누리꾼의 글을 공유해 박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