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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바꿔치기 단서된 ‘끊어진 발찌’…친모 가족 “훼손 안 됐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씨 큰딸인 김모(22)씨의 출산 이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 사진을 확보, 석씨가 아이를 외손녀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석씨 가족 측이 발찌는 절단되지 않았고 단지 발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8일 김씨가 출산한 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 사진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 속 발찌를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딸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한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통상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적 사항이 담긴 인식표를 신생아 발목에 채운다. 앞서 김씨의 전 남편 홍모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병원에서) 아이의 팔찌가 끊겨있었다고 하더라”며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석씨가 2018년 3월 30일 김씨가 출산한 이후 일주일간 입원한 기간동안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과 유전자자(DNA)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석씨가 신생아 혈액형 검사(출산 이틀 후) 전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형인 아기가 B형(BB)인 김씨와, AB형인 전 남편 홍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석씨 가족 측은 ‘끊어진 발찌’ 사진이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며 “누군가 가위 등으로 발찌를 훼손하거나 끊긴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석씨 가족 측이 중앙일보에 제공한 신생아 사진 3장 중 2장엔 발찌가 아기 머리맡에 놓여있고, 다른 사진에선 발찌가 침대 가림막에 걸려 있다. 이를 두고 석씨 가족 측은 “3장의 사진이 각각 다른 시간에 찍힌 듯하다”며 “아기 생김새는 누가 봐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석씨의 남편 김모 씨 역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겠나.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라며 석씨의 임신과 출산, 외도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나는 출산 다음 날 퇴근 후 (병원에) 갔고, 병실에서 1시간 정도 아기를 보고 아내, 사위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신생아실로 가 간호사한테 아이를 건넸다”며 “딸 출산 전후로 아내와 대부분 같이 있었다. 아내를 믿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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