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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 가족·친인척까지 조사한다…특수본 “오래걸려도 발본색원”
고발·수사 의뢰·인지 위주 '핀셋 수사'에 총력
자금 흐름·차명 거래도 조사…수사 장기화 예고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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