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세 여아 출생신고도 안 돼

산부인과엔 20대 딸의 출산기록

‘진짜 손녀’ 행방 묘연…수사 집중

딸 바꿔치기? ‘구미 3세여아’ 낳은 외할머니, 출산기록도 없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 석모(48)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석씨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숨진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이며, 외할머니의 내연남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석씨는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김모(22)씨가 낳은 딸로 둔갑돼 김씨와 그의 전 남편 홍모씨가 출생신고한 딸 이름으로 불리며 자랐다.

현재 김씨가 실제 낳은 여아, 즉 외할머니의 진짜 손녀는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20대 딸인 김씨의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석씨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고, 출생 신고 후에는 매월 아동수당까지 받아 왔다.

그는 숨진 여아를 자신이 낳은 아이로 알고 양육해 왔으며, 친모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석씨가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숨길 수 있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 출산의 조력자가 있는지 등과 함께 김씨 진짜 딸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석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돼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낳은 딸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양육하던 김씨 역시 지난해 8월 아이를 홀로 집에 둔 채 이사가 숨지게 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