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9일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지난달 20일 입원한 지 20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대기 중이던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직원과 밀접 접촉했던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서울성모병원에 격리됐다.
박 대통령은 2주 격리 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격리 기간에 지병 등을 치료받지 못해 이날까지 입원했고, 진료가 끝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등에 관한 법류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