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
의붓 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성 모씨.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8일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질때 갇혀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세로 60㎝·폭 24㎝에 불과했다.

A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피해아동은 총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1심에 재판부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가방안에 피해아동을 오래 가두고 학대하는 경우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씨는 항소심에서도 훈육 차원의 학대는 인정하지만, 상습 폭행 및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주시는 벌 달게 받고 고통받으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