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코로나 위험지역 여행
작년엔 확진으로 2주 격리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BBC 등 해외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코로나 위험지역을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한 사실이 SNS를 통해 들통났기 때문이다.
29일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의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갔다. 발레다오스타주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주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호날두는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맞아 26∼27일 이틀간 쿠르마유르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행사실은 로드리게스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로드리게스는 호날두와 함께 스노모빌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를 본 이탈리아 언론들이 방역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로드리게스는 이후 4명의 아이가 포함된 가족과 집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유벤투스 연고지인 피에몬테주 토리노에서 거주하는 호날두가 발레다오스타주로 여행한 게 확인되면 1인당 400유로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호날두는 작년 10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약 2주간 격리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