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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방문’ 일단 철회한 법무부 “윤석열 비협조로 무산” 주장
19일 오후 2시 하려던 조사 일단 보류
“조사 여부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
대검에 책임 돌려…“원칙따라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일단 보류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 방문 조사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찰관실이 윤 총장 감찰에 필요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에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월요일,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며 “지난 화요일(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 목요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우편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고, 이날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를 위한 인력을 대검에 보낼 예정이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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