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처음으로 101.2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오름폭 커져

9월 전년 말 대비 1.31% 상승

전세매물 실종으로 ‘전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소멸되나…’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사상 첫 1%대 상승
7월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상승하며 처음으로 전년말 대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연합]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이 지난해말 대비 1.3%를 기록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시장에선 월세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오름세로 나타난 것이다.

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01.2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월세 지수를 100으로 산정해 흐름을 살펴보는 이 통계에서 101 숫자가 나타난 것은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상승률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99.9) 대비 월세지수 상승률은 1월부터 7월까지 0.4%를 넘지 못하다가 8월 0.52%, 9월 1.31%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KB아파트 월세 지수는 중형(전용면적 95.9㎡)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표본 조사로 집계한다.

‘전세소멸되나…’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사상 첫 1%대 상승

시장에선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 측도 늘어난 보유세 부담분과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월세로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월세 전환 및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되리라 생각했던 정부가 예상치 못한 ‘시장의 역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며 문제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19일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가 대책을 언급하고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