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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상습 음란행위에 주거침입까지 한 20대 남성 실형
5차례 행인 여성 뒤쫒아 눈앞에서 음란행위
‘여자 목소리 들린다’며 현관문 앞까지 침입
거주지 옮겨가며 경찰 추적 피하기도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 가 피해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술에 취해 한 여성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올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다섯 차례나 행인 여성을 쫓아가 피해 여성의 눈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5월 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대문구 일대를 배회하다 한 주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5회의 공연음란 모두 피해자 등이 경찰에 힘겹게 신고하고 진술서를 써야 했으며, 경찰도 상당 기간 광범위한 추적을 벌여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재빨리 도주하고, 경찰 추적을 눈치 채 거주지를 옮긴 정황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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