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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출신 전주혜 “피해호소인, 피해호소 여성·직원…법률용어에 없는 말”
“‘사실 인정 못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져”
“피해자 중심주의서 진실규명 이뤄져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법률용어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쓰는 것은 ‘우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피해 호소인’에 대해 위로의 뜻을, 민주당 여성 의원 성명서에는 ‘피해 호소 여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에게 위로를, 마치 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일방적인 피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밖에 (고소인이 조사받던)8일 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모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이 회의에서 (시장직)사임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와 박 시장의 행적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한낱 호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보인다”며 “이 경우 법률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서울시는 결국 진정한 위로나 사과를 한 것이 아닌 셈이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 사건은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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