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지정요건 개선
비대면거래 증가 고려, 소수지점 기준 바꿀듯
증거금 100% 등 제재수단에도 변화 예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코로나19 테마주부터 원유 상장지수상품(ETP), 우선주까지 올 들어 국내 증시가 연이은 투기 광풍으로 몸살을 앓자, 한국거래소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는 시장경보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시장경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거래소는 올해 말까지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에 도입된 시장경보제도는 투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의 단계별로 구분되며, 투자경고·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하루 매매를 정지하는 제재가 이뤄진다.
그간 시장경보제도가 시장에서 투기적 매매를 억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가 만들어진 지 13년이 지남에 따라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유효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우선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의 지정 전후 주가와 거래량 변화를 분석해 현행 계량요건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예컨대 5거래일 전보다 주가가 60% 이상 상승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던 기준을 45%나 75%로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다.
비대면 거래, 자사주, 유동성공급자(LP) 매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분석 대상이다. 위탁증거금 100%,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금지, 거래 정지 등 제재수단의 적정성 역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계량요건 개선안을 도출하고, 투자경고·위험 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요건에서 거래량 요건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시 의미가 퇴색된 전통적 소수지점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과 자사주·LP매매·반대매매 등의 예외 적용 필요성도 검토된다. 제재수단도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황급변 관련 경보에 대해서는 서킷브레이커(CB) 등 시황이 급격히 변동할 때 내리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황급변의 요건을 추가하고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지정요건에 종합·업종 지수 변동률의 일정배율 초과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