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각종 세제 혜택 제시…다주택자 절세 수단 악용

강병원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법안 발의

등록임대, ‘임대차 3법’ 추진에 유명무실…전반적인 검토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차 3법의 추진으로 등록임대의 공적 의무가 더는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됐기에 등록임대에 대한 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의 존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등록임대의 핵심 의무도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로 한정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등록임대나 미등록 임대나 의무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지만 등록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받았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종부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측은 임대사업자가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장려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으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文정부, 내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연합]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는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해 1분기까지 누적 등록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임대는 156만9000채에 달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는 등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였다. 정부는 이후 대책에서도 계속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임대 등록을 안내하면서 임대료 5% 증액 의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사나 행정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일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