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이후엔 사표 수리 거부·총장 직무 정지 가능

징계위원회 열린다면 총장 지휘권 내용 정당한지도 쟁점

총장 감찰 강행시 정치적 부담 크지만 절충안 찾기 어려워

[속보]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출구’ 안 보이는 추미애 vs 윤석열…감찰 현실화된다면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 등을 두고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회의를 열어 논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차량에 탑승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만 수용하는 안을 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7일 오전까지 윤 총장은 닷새 동안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행 검찰 징계규정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곧바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의 대응을 확인한 추 장관이 결국 징계 절차에 대한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진행되면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면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조사를 이어 갈 수 있다. 실제 윤 총장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뻔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채 총장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때 거론된 혼외자 의혹은 구실이었을 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문제 삼아 ‘총장 찍어내기’ 차원의 감찰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면 자신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장관이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법은 검사 징계 사유로는 검사가 ▷정치운동을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보고 징계 절차를 시도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징계를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의를 위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을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관의 의중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심의를 열면 심의기일에 일종의 변론 절차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변호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만일 추 장관의 지휘권에 대한 지시 불이행을 두고 징계 심의가 진행되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지휘가 적법한지에 관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태 한 번도 검찰총장 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데다 그 자체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징계 처분까지 이뤄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종의 절충안인 특임검사제 도입 등 대체안을 추 장관이 지시 거부로 못 박은 상황에서, 타협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